울산 중구는 지적행정 신뢰도 상승·소유권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토지대장 주민등록번호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79년 내무부 지침에 따라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됐다.
당시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서 주소와 이름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조회해 직권으로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등록했는데 해당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다 보니 기재 사항 오기,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 등록 등 오류 발생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중구는 부동산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정식으로 등재되기 시작한 1984년 7월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 중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개인소유 토지 1495필지에 대해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을 대조해 정비할 예정할 예정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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