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시 지식 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별칭 디지털집현전 조례)’를 지난 2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기관별로 분산된 지식 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연계해 시민들이 원하는 지식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는 지역 내 지식 정보의 연계·활용에 중점을 두고 △지식 정보의 지정 △지식 정보 통합 기반(플랫폼) 구축 △지식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 보장 △민간과의 협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지식 정보 통합 기반(플랫폼)’을 구축해 시와 울산도서관, 울산박물관, 울산문화재단 등의 기관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분산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교육·문화·예술 콘텐츠, 시정 기록 등의 지식 정보를 하나의 기반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또 관내 공공도서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학교, 대기업 등에서 보유한 디지털 콘텐츠까지 통합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양질의 지식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지식 정보 및 온라인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지식 정보의 공유 확산을 통해 새로운 지식 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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