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는 다음 달 말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울산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이 감면 유예기간 동안 매각, 증여 등 소유권 변동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부동산으로 총 887건이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대사,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후 추징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확보 효과는 물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람기자 grk21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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