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업현장 안전조치 미비’, 현대重 사장에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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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업현장 안전조치 미비’, 현대重 사장에 벌금 2천만원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09.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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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업 현장 안전조치 미비 책임으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27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영석 사장은 공판에서 “결과적으로 중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9월~2020년 7월 정기·특별 안전 점검을 하고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안전조치 미비 635건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2019년 9월~2020년 5월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7명을 당시 함께 기소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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