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지역 철골 구조물 용접 분야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등 2개 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재하청업체 근로자를 마치 하청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14회에 걸쳐 원청으로부터 경영지원금 30억원가량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청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지원금을 근로자 수 등에 따라 하청업체에만 지급한다는 점을 노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위조해 마치 재하청업체 근로자도 하청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편취한 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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