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구에 따르면 이 조례는 군 복무중인 중구지역 청년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청년과 가족에게 상해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직업군인을 제외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이다.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하면 자동 해제된다.
중구는 5800여만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은 청년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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