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지만 울산에서는 등록대상 전체 반려견의 절반 정도만 등록, 무더기 과태료 처분 등이 우려된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총 5만1964마리로 이는 추정치인 12만마리의 절반도 안되는 숫자다. 시는 반려묘도 5만마리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내달 1일부터 한달간 주요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집중단속 기간이 운영된다.
미등록 반려동물의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등록 반려견은 울산지역 반려견 문화센터와 놀이터 등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된다. 현재 울산에서는 북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1곳과 반려동물 놀이터 4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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