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단속에 나선지 3달여 만에 울산서 적발된 법규위반 건수가 1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5월13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 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 건수는 3만4068건, 법칙금 부과금액은 10억345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3년 사이 7.5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울산의 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 건수는 155건에 부과금액은 812만원으로 집계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74건(148만원), 무면허운전 39건(39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음주운전도 21건 적발돼 2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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