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간단체인 울산환경운동연합과 공무원 등 2개조(10명)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은 총 15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및 방지 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구 오염도 확인 검사 △기타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료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등 2곳은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와 에틸벤젠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개선 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에틸벤젠이 배출된 사업장 2곳과 대기방지시설의 고장·훼손을 방치한 사업장 1곳은 경고 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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