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폭언 무관용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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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폭언 무관용 엄정 대응
  • 이춘봉
  • 승인 2021.09.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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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관을 폭행하고 음주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울산소방본부도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을 위해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한다.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614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총 111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경 규정 때문에 폭행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울산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1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올해 8월 말 현재 6건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 A씨는 지난 8월27일 오전 8시54분 중구 태화동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3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당시 A씨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격리실 진료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자택으로 귀가하겠다며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소방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 운영에 들어갔다.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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