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죄 표적된 무인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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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죄 표적된 무인점포
  • 김가람 기자
  • 승인 2021.09.29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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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늘어난 울산지역 내 무인점포가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에서는 신종코로나 이후 아이스크림, 애완견 간식, 세탁, 아이스크림,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의 무인점포가 생겨났다. 남구에만 78곳 등 울산 전역에 100여곳 이상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비대면으로 구입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하지만 무인점포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거나, 실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바코드를 찍고 가져가는 등 범죄가 빈번히 발생해 점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남구 한 지구대에는 한달 평균 5~6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동구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나, 수량을 바코드에 적게 찍는 경우도 있다”면서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 밤에 취객들이 와서 계산도 하지 않고 먹거나, 아이스크림을 냉동고에서 꺼내놓고 그냥 가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중구에서 무인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주로 학생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소액이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학생 생활기록부에도 영향이 있을까봐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절도 행위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일주일에 3~4번 정도 CCTV를 돌려보는 등 인력이 소모되고 있다”며 “계산 시 수량에 차이가 나는 경우 카드회사에 연락해 당사자를 찾아보지만,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코로나 이후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며 “무인점포 쪽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가람기자 grk21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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