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주차했다가 노상 적치물에 차량 훼손…사각지대에 고의로 적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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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주차했다가 노상 적치물에 차량 훼손…사각지대에 고의로 적치 주장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09.29 0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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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운전자가 대로변 인도에 차를 주차했다가 누군가가 몰래 갖다놓은 노상 적치물에 자신의 차량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구청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입증할 목격자나 블랙박스 등 영상이 없어 진위 여부는 알길이 없는 실정이다.

28일 울산남부경찰서와 민원인 황모씨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남구 삼산로 대로변에 위치한 한 건물에 볼일을 보기 위해 건물 앞 인도에 주차를 하다가 인도상에 있던 적치물에 차 펜더(자동차의 바퀴 덮개) 쪽 등이 긁혀 최근 수리를 했다.

황씨는 “급한 용무가 있어 잠시 인도에 주차를 했는데, 적치물에 펜더 쪽과 차 문 등이 긁혔다”며 “분명 처음에는 인도상에 적치물이 안보였는데 교묘하게 운전자 사각지대에 적치물이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갖다 놓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도에 주차를 한 것은 분명 잘못된 행위이나 만일 인도에 그 적치물이 설치돼 보였다면 당연히 주차를 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적치물은 풍선형 광고물인 에어라이트의 바람을 빼고 뚜껑을 덮어 놓은 것으로, 황씨는 건물에 입점해 있는 배달업체에서 자신들의 오토바이를 주차하기 위해 고의로 사각지대에 적치해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배달업체 측은 “우리 것은 아니며 이전 입점 점포 소유인데 놔두고 간 것 같다. 민원인이 그렇게 추측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황씨는 이와 관련 삼산지구대와 남부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남구청에도 노상 적치물 단속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 등이 없어 황씨의 주장대로 누가 적치물을 일부로 옮기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남구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노상 적치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장을 보냈으며, 오늘(28일) 현장에 가본 결과 철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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