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관내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소양 심사 및 외국어능력 면접 심사를 거쳐 영어 1곳과 일본어 1곳 등 2곳을 선발했다.
2곳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울산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20곳, 일본어 7곳, 중국어 3곳 등 총 30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원활한 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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