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상생자금 받은 대책위 위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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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상생자금 받은 대책위 위원장 고발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09.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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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 반대어업인대책위원회(위원장 신창도·이하 어업인대책위)는 29일 민간업체로부터 부유식해상풍력 발전사업 상생자금(본보 9월23일자 2면 등)을 받은 어민단체인 해상풍력사업 어민대책위원회 박춘수 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울산해경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어업인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어업인들을 대표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해상풍력사업 어민대책위원회’를 설립해 대표자로 취임한 뒤, 마치 피해 어업인들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해 사업시행자로부터 70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풍력 계측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추가 보상금 3억50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은 풍력발전 사업으로 실제 피해 어업인들의 동의를 받아 보상금을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중 50억여원을 자신 및 자신이 포섭한 일부 어업인 단체들에게 임의로 위 보상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23억여원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횡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춘수 위원장은 “상생자금 수령과 분배에 있어 횡령이나 사기 행위를 저지른 적은 결코 없다”며 “당초 상생자금을 받는 협상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어민단체들에게도 참여를 요청했으나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상생자금은 먼 바다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소형어선이나 지역 어촌계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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