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 화물차 불법주차 몸살
상태바
울산 도심 화물차 불법주차 몸살
  • 정세홍
  • 승인 2021.10.0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30일 울산 중구 혁신도시 일대. 수년째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공터 옆 도로에는 대형 덤프트럭은 물론이고 버스, 굴착기 등 10여대가 불법주차돼 있다.
울산지역 도심과 주택가 인근 도로 곳곳이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형 화물차를 수용할 차고지와 휴게소는 지속적으로 확충이 됐지만 여전히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30일 중구 혁신도시 일대. 수년째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공터 옆 도로에는 대형 덤프트럭은 물론이고 버스, 굴착기 등 10여대가 불법주차돼 있었다. 도로 주변은 수개월간 방치된 듯 폐가구, 폐타이어 등 쓰레기도 널브러져 있다. 이곳 외에도 중구 다운2공공택지 지구 부지 인근 다운사거리 도로 양쪽, 다운~척과 도로와 굴화주공 인근 도로 등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 주택가와 도심 등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형 화물차들의 불법주차가 만연한 지역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울산지역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건수는 330여건으로 지난해 520여건의 절반을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 울산시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관내에 상개, 청량, 약수, 언양 등 지속적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휴게소를 확충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탓에 화물차 기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2.5t 이상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1년마다 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신고하는 차고지 증명제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울산지역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지난 2017년 8700여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9400여대로 700여대(7%)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할 화물차 차고지나 휴게소는 총 1400여면에 그친다.

시는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나 교통사고 유발 우려 등에도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이나 주택가에 화물차 차고지를 확충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화물차 기사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주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심이나 주택가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이 사고를 유발할 경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울산에서 불법주차된 트레일러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트레일러 차주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