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가산업단지 대기 측정 기록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 등을 주고 받은 혐의가 드러난 전직 울산시청 간부 공무원과 환경 관련 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또 공공기관 직원 등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총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환경 분야 공공기관인 B기술원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환경업체 대표이사 C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업체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울산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2018년께 B씨로부터 사적 모임 식대, 휴가비, 직원 회식비 등으로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기술원 직원 2명은 단장, 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대가로 C씨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숙박비, 현금 등 2000여만원, 1200여만원상당을 각각 받았고, 연구원인 또 다른 직원 1명도 숙박비 등을 받았다.
C씨가 A씨와 기술원 직원들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은 모두 5000만원 상당이다. 기술원 직원 3명은 정부지원 사업의 실무를 총괄 또는 담당했고, C씨는 정부지원금 약 640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이 ‘울산 산업단지 대기 측정 기록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피의자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 업자와 공무원간 유착관계 및 반복된 뇌물수수 범행의 실체를 밝혀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환경업체 대표 등은 대학 또는 대학원 등 학원으로 관계가 맺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대기 조작 의혹 사건 과정에서 진행된 수질검사 결과 조작 사건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온산공단 내 C업체와 울산보건환경연구원 등은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 사건의 경우 현재 막바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환경 분야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 적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해 환경오염을 방치·은폐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중대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경찰,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 사범, 반부패 사범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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