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급여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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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이춘봉
  • 승인 2021.10.0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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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계급여를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모든 가구원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행했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관련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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