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울주군의 한 회사에 관리이사로 재직하며 회계,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던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허위로 직원을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이는 등 47회에 걸쳐 3억3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죄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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