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가 도시미관을 훼손하던 불법현수막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30일 동구에 따르면 최근 동구지역 불법현수막 철거량은 하루 20건에서 2~3건 이하로 현저하게 감소했다.
그동안 정당과 노동조합에서 설치한 현수막은 법령상 해석 차이로 ‘옥외광고물법’의 엄격한 적용이 힘들었다.
또 지정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현수막을 걸어두는 것을 관행적으로 용인해 왔다.
그러나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주민 민원이 증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동구는 자유롭게 게시하던 관공서, 정당, 집회·시위 현수막을 일반 현수막과 동일하게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정당과 집회·시위 현수막 게시 가능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해 근거를 마련하고, 각 정당과 노동조합에 총 4차례의 회의를 가져 협의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공간이 더 필요해 질 것에 대비해 지정게시대 확장 공사를 실시했다.
동구 관계자는 “각 정당과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현수막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정당과 노동조합의 협의를 이끌어 낸 것은 전국 최초이며, 불법현수막 없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가람기자 grk21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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