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횡단보도 주변 시야 방해 구조물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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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횡단보도 주변 시야 방해 구조물 일제점검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10.05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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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오는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횡단보도 주변 구조물에 대한 일제정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며 운전자 등의 시야를 방해하는 플래카드, 에어라이트(광고판) 등 불법 구조물을 집중 단속한다.  

시민들도 국민신문고와 전화(210·2653), 경찰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울산경찰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 관할 구청과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구조물 제거 및 이동 조치를 진행하고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 주변 불법 구조물 정비를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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