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버스기사에게 커터칼로 위협한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등)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양산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기사 B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하자 욕을 하고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잡고 강하게 흔들며 폭행할 듯이 위협했다.
이후 버스에서 내린 A씨는 따라 내려 항의하는 B씨를 향해 가방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휘두르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고령이고 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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