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아내 B씨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를 피해 집 밖에 있던 B씨로부터 아직 집 안에 있는 미취학 자녀를 데리고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경찰은 집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붙잡아 흔들며 억지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경찰을 밀쳐냈고, 위법하게 연행한다고 생각해 저항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자녀를 데리고 나와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A씨의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을 폭행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체포에 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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