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한 40대 ‘무죄’, 법원 “위법 연행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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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한 40대 ‘무죄’, 법원 “위법 연행에 저항”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0.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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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아내 B씨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를 피해 집 밖에 있던 B씨로부터 아직 집 안에 있는 미취학 자녀를 데리고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경찰은 집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붙잡아 흔들며 억지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경찰을 밀쳐냈고, 위법하게 연행한다고 생각해 저항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자녀를 데리고 나와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A씨의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을 폭행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체포에 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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