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발주 공고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2023년 말까지 24개월 동안 약 18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용역을 진행한다.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태풍, 호우, 강풍 등 기존 풍수해 중심의 자연재해에서 가뭄과 대설을 추가한 9개 재해 유형에 대해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향후 10년을 목표로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해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표다.
기초 자료 분석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고 위험 요인 분석 결과를 확인해 위험지구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위험지구가 확정되면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투자 우선순위 및 단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 뒤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시는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수 유출 저감 대책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종합계획 수립 후 ‘재해위험지구 선정 예방 대책 마련’ ‘위험지구 시행 계획’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해 향후 국비 지원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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