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산 재발방지 위해 울산지법, 신용·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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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산 재발방지 위해 울산지법, 신용·금융교육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0.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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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개인도산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이 지난 2018년 2341건에서 2019년 2938건, 지난해 393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전년 대비 34% 늘었다.

울산지법은 개인도산 절차를 밟은 이후 새로운 출발을 할 채무자들이 또다시 신용문제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인도산 재발 방지를 위한 신용·금융교육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지법은 이날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와 개인회생·파산 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 등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 채무자들에게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 △금융사기 예방요령 등의 교육강좌를 진행하게 된다.

울산지법은 “개인회생·파산 채무자들이 신용관리 방법에 무지하다보니 반복적으로 도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신용의 중요성 및 신용관리 방법을 교육해 거듭 도산에 빠지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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