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강남교육지원청(정재균 교육장)은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을 중심으로 학원 등에 대한 심야 교습 집중단속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남지원청은 집중 단속을 위해 학원 밀집 지역인 범서읍 구영·천상리 지역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하고 교습 시간 무단 연장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기간 울산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시설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지역 내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습 시간은 자정까지(독서실의 경우 교육장의 승인을 받으면 오전 2시까지 연장 가능)로 제한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교습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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