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 및 제도적 보완점 모색’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30%인 105개 공공기관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총 4588억원(575건·고지세액 기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 중 울산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한국동서발전(주) 117억5000만원(24건)과 울산항만공사 12억8000만원(6건) 2곳이다.
전국기준으로 세금추징액(고지세액)을 살펴보면 한국동서발전(주)은 11번째, 울산항만공사는 33번째로 높았다.
추징사유를 보면 한국동서발전(주)은 해외지주회사의 법인격 부인으로 인한 수입금액 과세, 회처리장 감가상각비 부인, 우드펠릿 관련 매입세액공제 부인, 과소계상으로 인한 손금부인 등이 적발됐다.
울산항만공사는 어업항계선 확장에 따른 보상비용을 30년간 비용처리해야 하나 일시 비용처리, 내용연수를 세법상 내용연수가 아닌 회계상 내용연수 적용으로 세금을 추징받았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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