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02억에 울산대교 손해배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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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02억에 울산대교 손해배상 합의
  • 이춘봉
  • 승인 2021.10.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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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9월 염포부두 선박 폭발 사고 이후 꺼졌던 울산대교 경관조명이 올 연말부터 다시 불을 밝힌다.

울산시는 2019년 발생한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의 손해배상 합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 9월28일 울산항 인근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폭발 사고 당시 화염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 복구를 위해 선주 측과 지속적으로 손해배상 협상을 추진해 왔다.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 울산대교 시설물 중 경관조명, 케이블, 보강거더, 가드레일, 제습장치 등 일부 시설물이 화염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와 울산하버브릿지(주)는 협상 과정에서 행정소송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보수를 위해 최초 추정한 손해배상금을 다소 밑도는 102억원에 최종 합의했다.

울산하버브릿지는 이달부터 시설물 보수에 들어가 연말까지 대교 경관조명을 우선 보수하고,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시설물 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상징물인 대교의 경관조명이 꺼진 지 2년이 지났다”며 “조명 보수공사를 최우선 실시해 올 연말까지는 대교에 다시 불을 밝히고, 대교의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 사고는 스틸렌과 아클리로나이트릴, 아이소부틸에테이트 등 2만7000t의 화학물질을 운반하던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환적 작업 중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탱크가 폭발해 18명이 부상을 입었고, 치솟은 불기둥으로 울산대교 케이블과 가드레일, 경관조명 등 시설물이 크게 훼손됐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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