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주거복지대상은 지역별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자치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전국 87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우수 지자체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지역별 특화사례와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민관협력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울주군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진행중인 도시 특성을 고려해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귀농·귀촌인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 주거복지 사업을 기획·운영 중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