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4분기 산업안전 감독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독 계획에는 지난 5년간 산재 사망사고가 많은 지역을 레드존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2개월간 집중 점검·감독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 점검·감독도 강화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의 사망사고는 올해 1~8월 71명으로, 작년 동기(47명)보다 24명 급증했다. 11~12월 지자체는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50억원 미만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활용해 합동 단속한다.
또 지난 7월부터 2주에 한 번씩 ‘현장 점검의 날’을 정해 건설업과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일제 점검을 해온 것을 올해 말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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