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울산 인근 해역을 순찰 중이던 해경 선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취사 담당 의경에게 버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취사장 음식물 잔반통과 거름 채반 등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것을 보고 담당 의경을 질책하며 바다에 버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취사 담당 의경 중 1명이 A씨를 포함한 다른 승조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정신건강 관련 치료를 받던 중 부당한 일을 당한 경험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릴 수 있는 기준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법하게 지시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