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구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경찰과 울산교육청에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군의 부모 측은 최근 이 학교로 전학온 동급생 B군이 학교폭력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달 28일 학교를 갔다온 아이의 눈과 종아리에 멍이 크게 들어있고, 학교를 가기 싫다고 말했다”며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친구들의 괴롭힘이 있었지만 타 지역에서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군의 부모는 다음날인 29일 해당 사실을 학교측에 알렸으나, 학교측은 “B군은 평소 학업성적도 뛰어나고 그런 일을 할 학생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A군의 부모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후에도 학교 측이 학생들을 불러 화해를 시키는 등의 안일한 대처로 결국 보복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보복폭행은 B군이 이달 초 같은 학교의 학생 C군과 A군간 시비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A군 부모는 주장했다.
A군 부모는 “B군이 방과 후 인근 아파트의 공터로 A군과 C군을 불렀다. 학교에서 다툼이 있었던 C군에게 A군을 때리도록 지시했다”며 “B군이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불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른 학생을 시켜 보복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A군의 부모 측은 지난 6일 경찰과 교육청에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접수한 이후 해당 학교에서 매뉴얼에 따라 즉시분리 등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최초 A군의 부모가 학교에 학교폭력 사건을 알린 것과 시차를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는 48시간 내에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은 지난 8일 접수됐으며, 매뉴얼에 맞게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접수된 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관련법에 따라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조사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