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산 입구 석남터널 휴게소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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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산 입구 석남터널 휴게소 사라지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0.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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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터널 휴게소 / 자료사진
석남터널 휴게소 / 자료사진

울산 울주군 가지산 도립공원을 찾는 등산객들로부터 수십년간 사랑을 받아왔던 석남터널 등산로 입구 휴게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당초 지역 특산물 판매 용도로 허가된 10여개 업소가 조리음식을 판매하며 공익을 해쳤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인데, 일각에선 철거보다는 양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울산지법은 가지산 도립공원에서 음식물을 만들어 팔던 상인 A씨 등 14명이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상남도와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은 가지산 입구 노점상에 대한 양성화 방안으로 국도 24호선의 일부인 해당 부지 내 지역 특산물 판매장 설치를 추진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특산물 판매장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했다.

하지만 도로점용 허가 조건과 달리 조리음식을 팔기 시작했고, 지금은 특산물 판매장보다는 파전, 국수, 막걸리 등 먹거리를 판매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난해 내부적으로 소유권 분쟁 등이 생기면서 불법 관련 민원이 접수돼 울주군이 행정처분에 나서면서 철거위기에 처했다.

울주군은 도로점용 허가 조건을 어겼다며 해당 가건물에 대한 자진 철거 명령과 함께 미이행시 행정 대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자연공원법상 조리음식을 판매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인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울주군이 지난 25년간 음식물 조리·판매를 묵인한데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가건물 운영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랜 기간 해당 부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행위가 가혹한데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인들이 초기에는 규정대로 특산물만 판매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음식물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기 때문에 울주군이 알면서 모른체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단순히 제재하지 않은 것이 공식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인들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앞으로도 해당 장소에서 계속 음식물을 만들어 팔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자연공원의 미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상인들은 항소 방침을 세우는 한편 울주군 차원의 양성화 방안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한 상인은 “군은 무조건 철거 명령을 내릴게 아니라 지역 대표 명물로 떠오른 이곳을 양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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