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라인을 거치지 않고 공문서를 만들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울주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지난 8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외부 기관의 보조금 관련 정산 서류가 미비해 제출을 요구받자 정식 라인을 거치지 않고 본인 전결로 서류를 확보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7급 공무원이었던 A씨가 해당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측은 당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데 대해 공문을 작성한 것이며, 작성 권한이 있는 단순 반복 업무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선고 유예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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