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술을 뿌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옛 애인 B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손님 응대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B씨게에 화가 나 그릇과 양념통 등을 쓸어버리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를 경찰관 얼굴에 뿌리기도 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상해 사건 집행유예 기간이자 형사 재판을 받던 중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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