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1명에게 2억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회사에 5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16%인 8000만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고 속이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15억6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압기계 설비 및 배관 설치 전문기업을 운영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허위로 만든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잔고증명서, 투자금 상환약정서 등을 보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법인계좌가 일시적으로 압류됐다, 돈을 빌려주면 3일 내로 이자를 더해 갚겠다’는 식으로도 속여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과 2억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과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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