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C-03 추진위 갈등 재건축사업 또다시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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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C-03 추진위 갈등 재건축사업 또다시 암초
  • 정세홍
  • 승인 2021.10.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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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답보 상태인 울산 남구 C-03(신정2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난 모습이다.

기존 집행부의 운영 방식에 반발한 일부 소유주들이 위원장과 감사, 추진위원 등 선임 절차에 나서는 등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6년째 조합설립 단계로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남구 등에 따르면 C-0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신정2동 1622-1 일원(신정초등학교 인근) 노후 아파트와 주택 단지 등을 재건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07년 추진위원회 설립 후 201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재건축사업은 계획단계인 조합설립 추진위 이후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되지만 C-03은 여전히 조합설립 추진위 단계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존 집행부의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 등의 임기만료, 선거관리위 구성과 관련한 운영 문제가 내부 갈등으로 번졌다.

지난달 30일 C-03 재건축구역 주민 190여명은 A씨를 발의자대표로 주민총회 소집을 신청해 남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총회 개최 목적은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과 감사, 추진위원 등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집행부 추진위원장 등은 임기가 만료된지 1년이 지났 상태다.

한 부지 소유주는 “현재 추진위원회는 본인들의 추진위원 임기를 연임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본인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진위원장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명해 선임하는 등 무능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존 집행부 측은 주민총회를 신청한 발의자대표가 주민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브로커 용역업체로 활동하는 등 위장전입, 불법행위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공고문 등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러나 주민총회 소집발의자 측은 합법적인 총회로 법적 절차와 운영규정을 준수했고, 승인요청 서류에도 문제가 없어 남구가 승인한 것이라며 오는 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운영규정상 추진위원들 임기가 만료됐는데 새로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변경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승인했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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