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어곡동 어곡초등학교 인근에 833가구 규모의 아파트 신축이 추진되자 주민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건립을 위한 교육환경 영향평가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산 어곡초등 인근 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심의위는 이 아파트 건립지가 어곡초등과 너무 가까워 일조권 침해와 공사장 토사 유출에 따른 학교 건물 등의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사업자는 아파트 층수를 낮추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사업 승인을 다시 신청하거나 용도를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환경평가서 사전 검토 결과 아파트 공사가 진행될 경우 소음과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일조권 침해와 좁은 진입도로를 공사 차량이 사용할 경우 막대한 생활불편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사업시행자는 어곡초등학교를 거치는 좁은 진입로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공사용 도로를 따로 개설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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