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시민 체감도 낮고 효과 미미, 예산·인력난 등은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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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시민 체감도 낮고 효과 미미, 예산·인력난 등은 해결과제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10.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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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지난 7월1일 본격 시행된 이후 지난 8일자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만에 경찰의 체계가 바뀌면서 민생치안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게 되는 자치경찰제는 시행 후 일부 소기의 성과도 거뒀으나, 예산과 인력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다 경찰 내부 불만과 시민들의 체감도도 떨어져 많은 부분에서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

◇예산·인력난에 한계…체감도 낮고 과제 산적

자치경찰제는 국가가 전적으로 수행하던 치안 업무를 국가와 시도가 분담해 같이 책임지는 제도다.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고, 이 중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형태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지난 7월1일 경찰·법조계·학계 등 7명으로 구성돼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치안복지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는 출범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시민들과 동 떨어져 있고, 구조적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힘든 상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예산문제가 제일 크다. 올해 울산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울산경찰청에 편성된 예산은 50여억원이며, 내년에는 이보다 줄어든 32억원이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맞춤형 치안 정책을 발굴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자경위는 부족한 예산은 내년에 울산시의 추경 예산 편성시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나,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사무국 인력도 현재 총 23명(공무원 13명, 경찰 10명)에 위원장과 사무국장까지 포함해 상근직원이 25명에 불과하다.

이에 경찰 안팎에서는 “자치경찰을 제대로 하려면 인력, 예산, 장비를 충분히 반영하고 준비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하는데 준비 없이 급하게 시작한 느낌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에 대해 시민들의 체감도는 크게 낮고, 경찰 내부의 불만도 높은 상황이다.

지역의 한 경찰은 “자치에 해당되는 일부 부서 외에는 시행 초기라 직원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구조는 ‘시어머니’만 늘어나는 형국이라 실질적인 자치경찰 효과는 미미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출범 초기 잡음이 일었던 특정 직업군 및 남성·여당 위주의 편향된 위원 구성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자치경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제용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시 절차의 투명성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도 필요하다”며 “또 현재 일부 사무만 이관돼 있는데, 순차적으로 인사권과 징계권 등도 장기적으로는 이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치안은 소기 성과

자치경찰 출범 이후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여성 1인 가구 방범용품 지원 사업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공공병상 지정(3개소 확보)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간 단축(통상 1~2년→2~6월) △상습정체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가정폭력 현장 상담원 동행 방문 △아동학대 전담기구 확대 설치와 전담공무원 확충(17→35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태화루·다운사거리 신호체계 개선으로 약 120억원의 절감 기대효과는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또 100일간 9번의 정기·임시회의를 열어 5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이와 함께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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