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무차별 살포” 질타에 노 교육감 “학부모 손실 보상금”
상태바
“재난지원금 무차별 살포” 질타에 노 교육감 “학부모 손실 보상금”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10.14 0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교육청이 당연히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학부모들이 직접 지출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 교육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의 전국 최초로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한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질의에도 이같이 말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학생 14만 명에게 지급했고, 올해 1월에 이어 9월에도 학생 1인당 10만 원씩의 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어 제주교육청과 경북교육청, 부산교육청, 전남교육청 등 다수의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재난에 버금가는 상황에 처한 것은 맞지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무차별 살포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행정인지 의문”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차상위계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재난지원금이 선심성이 아니라 교육효과가 있는 지원이라면 해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 교육감은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원격수업으로 학부모들은 식비와 통신비는 물론 사교육비 지출도 대폭 증가했고, 학부모 60% 가까이가 원격수업 기간 사교육비가 늘었다고 답한 통계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울산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세 차례 걸쳐 학생 1인당 30만 원을 지급했지만,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1년 반 가까운 기간 학부모가 지출한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 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에 대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