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양읍성 성곽 안쪽 부지 개발행위 3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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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읍성 성곽 안쪽 부지 개발행위 3년간 제한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0.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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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문화재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건축 행위가 가능했던 울산 울주군 언양읍성 성곽 안쪽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향후 3년간 제한된다. 국가문화재인 언양읍성 일원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울주군은 14일부터 향후 3년간 언양읍 동부리 308 일원 9만323㎡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부지는 총 121필지로, 96.3%(8만6936㎡)가 사유지다. 지목으로 보면 전(2000㎡)·답(7만5357㎡)이 대부분이고, 대지는 35필지 9636㎡다. 국·공유지는 3387㎡로, 3.7%에 불과하다.

해당 부지는 언양읍성 성터 안쪽 부지로 현재 언양읍성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곳은 문화재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개·재축 등의 건축 행위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되면서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경작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 토지 분할, 녹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두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이에 필요한 범위 내 토지 형질변경, 울주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선 허가가 가능하다.

한편 언양읍성 성곽 안쪽 소매점 부지의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건축 허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북 고령의 한 육류 도매업체는 지난 2015년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건축물 건립을 시도했지만 지난 2월 언양읍성의 역사적 가치가 높고 종합 정비계획 및 문화재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울주군으로부터 건축 신고를 취소당했다. 해당 업체는 울주군수를 상대로 건축신고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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