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은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 회의을 열고 전세 및 잔금 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관리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중단한 전세자금 대출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한다. NH농협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7%대를 넘어서자 지난 8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세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한바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해온 5000억원 한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월 5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대출 한도를 적용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바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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