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을 한 울산 소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등 관광사업체로, 지난 2019년 대비 올해 1~6월 월평균 매출액이 50% 이상 하락한 경우다.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하거나 신규로 등록한 업체, 공공기관 사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 업체는 29일까지 신청서류를 갖춰 태화강역 광장 내 울산관광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뒤 다음달 중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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