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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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효과 ‘톡톡’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0.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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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739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1억3800만원 상당을 환급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권리보호요청,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지난 2019년부터 전담 수행하고 있다.

올해 9월말까지 고충민원 35건, 세무조사기간 연기 4건, 권리보호요청 3건, 그 밖의 권리보호 697건 등 총 739건을 처리하며 1억3800만원을 환급하는 등의 실적을 거뒀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이용자리스 차량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를 실시해 과세관청의 사전 안내 없는 추징으로 납세자가 억울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도 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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