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최근 현장실습 중 사망한 전남 여수 특성화고 학생의 사고를 계기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18일부터 30일까지 학교와 기업체를 상대로 지도·점검을 벌인다.
시교육청은 학교를 상대로 현장실습 전 사전 교육 실시 여부,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순회 지도 결과 보고서, 상시 점검 현황 등을 조사한다.
기업 현장에서는 시교육청 관계자, 노무사, 학교 담당자가 합동으로 표준 협약서 준수와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환경인지를 확인한다.
울산에서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11개교 학생 347명이 기업체 137곳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울산에서는 현장실습생 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수 조사 결과 의도적인 불법 행위를 하거나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는 즉시 학생 현장실습을 중단하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업해 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 이후에도 학교 취업 지원관, 담당 교사를 통한 2차 점검을 진행한다.
또 학생들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생 실시간 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 때는 노무사, 시교육청 관계자, 학교 담당자가 1차로 안전 점검을 진행한 뒤 선정 지역협의체에서 심의해 안전 등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인정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학교당 1명의 노무사를 배정해 현장실습 전 학생 사전 교육, 노동 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상담을 하고 있다”며 “기업체 발굴 단계에서부터 산업 안전 여건을 철저하게 점검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