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울산에서 교사가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성비위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7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울산을 포함한 교사 440명이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233건, 2020년 147건, 2021년 61건(6월 기준)이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00건, 중학교 115건, 고등학교 219건, 교육청 등 2건, 특수학교 4건 등이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278건, 교직원이 103건, 일반인이 59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사가 384건, 교장이 31건, 교감이 22건, 교육전문직이 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91건 △서울 86건 △광주 41건 △경남 29건 △충북 24건 △충남 23건 △전북 21건 △경북 19건 △전남 18건 △인천·부산 15건 △강원·대전 14건 △대구 10건 △제주·울산 7건 △세종 6건 등이다.
박찬대 의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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