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울산지부는 지난 15일 효성 울산공장 앞에서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 및 현장복귀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효성첨단소재 해고노동자들은 사측에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대로 즉각 원직복직 이행을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8일 부당해고 심판회의를 개최, 효성첨단소재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경북 지노위 판정결과를 유지했다. 사측은 지난 1월 노동자 20여명을 정리해고한 바 있다.
노조는 “효성자본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자들을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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