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는 이웃의 요구에 앙심을 품고 둔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고의 차량 사고를 내 보복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와 특수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 인근 밭에서 경운기를 이용해 밭을 갈던 도중 이웃주민 B씨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데 대해 화가 나 둔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농막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경찰에 고소한 B씨와 그의 아내가 탑승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전치 3주,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웃주민에게 여러 차례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차량으로 보복 폭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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