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크론병(염증성 장 질환)에 걸렸다’며 군 전역자가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A씨는 2019년 울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다.
군 복무 중 주야가 바뀌는 근무로 몸에 불균형이 발생한 점, 탄약창고 근무로 시작된 풀 알레르기로 인한 피부 질환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점,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과다 처방받아 몸에 무리가 생긴 점, 가혹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등으로 결국 크론병이 발병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보훈지청은 군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비해당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훈지청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입대 후 발병했다고 하는 피부 질환이 크론병 증상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스테로이드 약물 처방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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