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울산과 대구·경북 등 3곳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가운데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 최근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인상률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울산, 대구·경북, 충북,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시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에 최저시급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1%)과 비슷한 5%대 인상률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9160원)보다 16.8% 많은 평균 1만703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울산시와 시의회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재정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활임금의 점진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조례안 마련 당시 울산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3월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한 김성록 시의원은 “울산에 생활임금이 정착되기 위해선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한 뒤 점진적으로 확산해야한다”며 “생활임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 관계자는 “이달 중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