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택 중개보수요율 인하
상태바
울산시, 주택 중개보수요율 인하
  • 이춘봉
  • 승인 2021.10.19 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중개보수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중개의뢰인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하된 중개보수요율이 적용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요율을 세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6억~9억원 매매 구간요율은 0.5%에서 0.4%로 0.1%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는 3억~6억원 구간요율은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상한요율이 시행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