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개보수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중개의뢰인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하된 중개보수요율이 적용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요율을 세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6억~9억원 매매 구간요율은 0.5%에서 0.4%로 0.1%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는 3억~6억원 구간요율은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상한요율이 시행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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